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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방법 맞춤형급여
    정부지원 2023. 6. 17. 14:04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공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위해 현급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기준은)
      - 2인가구 : 1,728,077원
      - 3인가구 : 2,217,408원
      - 4인가구 : 2,700,482원
      - 5인가구 : 3,165,344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원 (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전액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관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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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방법 :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저소득층 > 교육급여)

     

    4.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학교에서 서비스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지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관리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5. 추가문의처

    아래 링크는 복지로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페이지 링크입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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